5.주택임대소득세
부부합산 주택 수가 1채라면 비과세(단, 고가주택 월세는 과세한다.), 2채라면 월세만 과세, 3채 이상이라면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한 보증금은 대략 30억 7천만 원까지라는 의미로, 해당 금액 이하로 임대를 하면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1년에 월세 열두 번을 받지만 이 중 한 달치 월세는 세금으로 나가는구나.라고 말이다.
6.건물
상가 - 세금 신고는 관련 자료를 세무대리인 측에 전달하면 되지만 월세 임대료를 받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한다.
오피스텔 주택분 보유세 발생
1.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 재산세를 조금 낮추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한 경우
처음에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하고 싶다면 개인 명의로, 이후 경험이 쌓여 중장기 관점에서 길게 접근한다면 법인 명의가 좋다.
7.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고 해서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총액에 과세를 한다. 이후에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세액)을 안분하는 방식이다. 즉, 국가에서 상속세 과세대상 전체에 대해 먼저 과세를 한 후에 이를 상속인마다 나눠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으로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즉 증여자가 100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는 수증자가 30을 받으면 받은 30만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차용시 이자
현행 법정이자율은 4.6%이나, 연간 1천만 원 이내에서 조정도 가능하다. 이를 무이자로 하거나 아니면 낮춰도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법정이자율과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가급적 3년 이내, 길어도 5년 이내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왕 6월 1일이 되기 전에 증여를 한다면 차라리 연초 혹은 4월 전에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통상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말에서 4월 초 발표를 하고 4월 말에 최종 확정을 하기 때문인데, 그전에 증여를 하면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받기에 증여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물론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야기이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라면 오히려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8.내게 맞는 절세법
주택수
취득세는 세대 기준 주택 수 유의
종부세는 인별 주택 수 및 공시가격 합 유의
양도세는 세대 기준 주택 수 유의
나대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무주택자가 나대지를 660㎡ 이하로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나대지에 건물이나 주택 등을 지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배율을 준수해야 한다. 즉, 해당 배율 이내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만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셋째, 주차장, 캠핑장 등 실제 사업용도에 맞게 활용한다. 가장 정석의 방법이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주의해야 할 것도 많다. 가령 주차장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며, 캠핑장 역시 사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소득세는 투자자에게는 정책이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총액에 과세를 하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과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주택수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별로 상이한 점도 세금의 복잡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2023.06.30 - [독서 공부] - [책 요약] 돈 버는 절세비법, 부동산 절세 무작정 따라하기(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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