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29일 자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신생아 출산 시 특별공급(신생아 특공)을 통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만으로 공공분양 주택청약을 통한 특별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대상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