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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29일 자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신생아 출산 시 특별공급(신생아 특공)을 통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만으로 공공분양 주택청약을 통한 특별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대상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 (향후일정) '24.3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 (향후일정) '24.3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생애최초・신혼특공 지침 개정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 (향후일정) '24.3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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